2025년 교육급여 지원대상 및 내용, 신청방법
2025년 3월 4일부터 3월 21일까지 교육급여를 집중 신청하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운영한다고 합니다. 교육급여는 집중신청 기간이 지나도 연중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수급자로 확정되는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는 점을 고려해 되도록이며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교육급여 등 지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증은 해당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를 해주신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교육급여 지원대상
2025년 교육급여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중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대상자등이 있다고 합니다. 가구별 월 소득액이 3인기준 약 251만 원, 4인기준 약 305만 원 이하이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학생이면 누구나 모두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닌 점을 염두에 두시고 가족들의 소득을 꼼꼼히 점검해 보시고 중위소득 여부와 소득 증빙자료를 정확히 준비하여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대상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복지로 홈페이지나 교육비 원클릭 시트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 후 지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25년 교육급여 지원내용
2025년 에는 교육활동지원비는 지난해보다 평균 5% 인상으로 인해 초등학생 48만 7000원, 중학생은 67만 9000원, 고등학생은 76만 8000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교육급여는 단순히 학습비나 학용품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의 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교육급여 대상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교육활동지원비 및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가 있으며 교육비지원은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원,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고교 학비(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요즘 온라인 교육도 지원내용에 포함된 된다고 하니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학용품비는 컴퓨터 관련 장비 스마트기기나 태블릿 구입을 계획한 경우 해당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을 경우 보조기기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속한 학생들을 두텁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의 교육활동에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이번 집중 신청기간을 통해서 조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급여 신청을 해 줄 것을 알려 드린다고 합니다
2025년 교육급여 신청방법
2025년 처음으로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나 학생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또는 교육비원클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한다고 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2023년부터 이용권(바우처)으로 변경되고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로 확정된 이후,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신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신청시 제출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 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등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이용권 신청에 대해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별도 안내(문자나 알림)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처리기간이 4주 정도 소요되니 이 점도 알아 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녀 교육과 관련된 다른 지원 제도들도 다양하게 알아보시며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여 학생들이 조금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배워나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